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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점검대행 - (법령개정) 발전설비 정기검사 확대- 75KW 이하 발전설비

by 서민-아빠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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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설비 정기검사확대 변경건

전기안전대행을 다니면 가끔 법령 변경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하여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하여 이번에 법령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령변경은 23년 1월 1일부터 75kw 이하 발전기도 정기검사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압 설비가 없고 75kw 이하 발전설비만 있는 수용가는 3년에 한 번 받는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해당이 없었습니다. 23년부터는 모든 자가용설비는 사용 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법에 관련된 내용이라 봐도 봐도 헷갈립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발전설비 정기검사확대 법령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등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공사로 부터 정기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라고 해서 법제처의 법령을 찾아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법제처 링크 남깁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A0%84%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undefined


전기안전관리법 11조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 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제2항 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설비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에 대한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
2. 전기설비(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22. 6. 21.>
1. 제8조 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검사
3. 제10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4. 제11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기검사
5. 제12조의 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6.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업무를 「전기공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목개정 2022. 6. 2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 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송전선로ㆍ변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부 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4호, 2022. 1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발전기 검사 변경 부분 - 결론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8조 5의 2에 따라 그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던 저압설비 부분 75kw 이하의 발전설비도 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시 발전설비 점검기록표 또는 비상부하일람표,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준비서류는 또는 이기 때문에 발전설비 점검기록표만 준비를 하면 됩니다.

제가 관리하는 수용가 중에서도 저압설비인데 75kw 이하여서 관리하지 않던 발전기가 있는데 고장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분께서는 수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관리가 너무 안된 발전기 여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 역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쳐야 하는데... 어찌 되었든 올해 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이 많아졌고 전기안전대행 하시는 분들께서도 검사추가로 인하여 일이 많아졌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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