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추가검사1 전기안전점검대행 - (법령개정) 발전설비 정기검사 확대- 75KW 이하 발전설비 1. 발전설비 정기검사확대 변경건 전기안전대행을 다니면 가끔 법령 변경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로 인하여 감사원 감사결과로 인하여 이번에 법령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법령변경은 23년 1월 1일부터 75kw 이하 발전기도 정기검사 내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고압 설비가 없고 75kw 이하 발전설비만 있는 수용가는 3년에 한 번 받는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해당이 없었습니다. 23년부터는 모든 자가용설비는 사용 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법에 관련된 내용이라 봐도 봐도 헷갈립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발전설비 정기검사확대 법령내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보내온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11.. 2023. 1. 15. 이전 1 다음